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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ley Kuhn (bkuhn) - 8 years ago 2015-11-29 20:26:03
bkuhn@eb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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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put this originally on their own website. By inspecting that, I was
able to match some of their formatting a little bit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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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63 +103,64 @@ GPL 에 대한 전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소유자(혹은 그들의 지정
 
대리인)는 건설적인 시행 조치를 동반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시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된 모든 범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카피레프트의 목적에 어긋나게 작용할 수도 있다.</li>
 

	
 
<li><strong>커뮤니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노력 중 문제를 눈감아주기 위해 돈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strong> 커뮤니티 중심의 시행에 있어 위반 행위를
 
간과하거나 확인된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한 불완전한 해결책을 수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상적으로는, 저작권 소유자들이 배포자가 과거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차후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공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서면으로)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지급 받지 않아야 한다.</li>
 

	
 
<li><strong>커뮤니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노력은 위반 사례에 대한 세심한 확인 작업을
 
시작으로 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에만 종료한다.</strong> 이는 어떤 기관이 GPL 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기 전에 관련 보고와 위반 내용을 완전히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초기 보고에서 확인된 것과 관련 라이선스의 조항과 관련한 문제 외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양측의 합리적인 조치로 대화를 마무리하여 차후 부가적인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 (배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a href="http://gpl.guide/pristine-example">컴플라이언스 예시</a>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li>
 

	
 
<li><strong>커뮤니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에 GPLv3 의 권한 박탈 조항의 혜택을 확대
 
적용 시키고, GPLv2 에 기반한 작업에도 이를 적용시켜야 한다.</strong> GPLv2 는 위반 시
 
모든 저작권 승인을 영구적으로 박탈시킨다. GPLv3 의 권한 박탈(termination)
 
조항은 최초 위반자일 경우 위법 사항을 즉시 시정 시 배포권을 자동적으로
 
복원시키고 선처를 요청할 저작권 소유자의 명확한 명단을 해당 위반자에게
 
제공한다. 권한 박탈과 관련한 GPLv3 의 협업 정신은 향후 협력과 협업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정직한 실수에 근거한 컴플라이언스 상황에 이러한
 
접근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며 위반 사례가 GPLv2 의 의거한
 
  작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li>
 

	
 
</ul>
 

	
 
<p>이 원칙은 엄격한 규정으로써 이를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는 위반에 대한 핑계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위법자를 컴플라이언스 이행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라이선스 권한 박탈 그 자체는 제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기술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 GPL 위반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너무 혹독한 규제가 오히려 성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p>
 

	
 
<p>특히, 본 원칙 목록은 엄격한 기준 및/혹은 시행 조치 관련 “상정 및 중재
 
규칙”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카피,
 
변형, 재배포할 수 있는 사용자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들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사용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p>
 

	
 
<p>GPL 은 필요시 이러한 원칙에 의거 시행되었을 때 존경받는, 평등한 소프트웨어
 
공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본 문서는 FSF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공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p>
 

	
 
<p></em>[ 본 문서는 <a href="https://fsf.org/licensing/enforcement-principles">FSF
 
    사이트</a>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p>
 

	
 
<p>Copyright &copy; 2015,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Bradley M. Kuhn, Allison Randal, Karen M. Sandler.
 
<br/>Licensed under the <a rel="license" 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a>.
 
<br/>에 의거
 
허가됨. 해당 라이선스의 제 3 조제(a)항제(1)호제(A)목제(i)단 및
 
제 3 조제(a)항제(1)호제(A)목제(v)단에 의거하여 본 문서의 저작권자는 본 문서의
 
변경 및/또는 재배포 버전에 두 링크가 (<a href="https://sfconservancy.org/linux-compliance/principles.html">[1]</a>,
 
<a href="https://fsf.org/licensing/enforcement-principles">[2]</a>)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 번역자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지원으로 번역, 배포 되었습니다.
 
<br/>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br/>
 
이 번역자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지원으로 번역, 배포 되었습니다.<br/>
 
This content has been translated and distributed by <a href="http://www.copyright.or.kr">Korean Copyright Commission</a>.</p>
 
{% end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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