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www/conservancy/static/copyleft-compliance/principles.kr.html b/www/conservancy/static/copyleft-compliance/principles.kr.ht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f74fc1773cb5e0f82d8e68c9986201bed8121c --- /dev/null +++ b/www/conservancy/static/copyleft-compliance/principles.kr.html @@ -0,0 +1,165 @@ +{% extends "base_compliance.html" %} +{% block subtitle %}Copyleft Compliance Projects - {% endblock %} +{% block submenuselection %}CopyleftPrinciples{% endblock %} +{% block content %} +[ PDF version in Kore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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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중심의 GPL 시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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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는 주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카피레프트는 +사용자 자유를 허가하지만 보호하지는 않는 기타 자유 라이선스와는 대조적으로 +사용자 자유를 승인함과 동시에 보호하는 명확한 사용 허가를 지녔으며 배포된 +작업물의 지속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틀이다. GPL 에 의거하여 출시된 +자유 소프트웨어는 노트북, 데스크탑부터 가전기구, 자동차, 휴대전화, 인터넷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어 현대 테크놀로지에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요소이다. GPL 의 조건은 준수하기 쉽다 – 단지 GPL 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금 +복잡해질 뿐이다. 심지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에도 많은 기업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부 기업은 당사의 이윤을 추구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GPL 규정을 변경시키거나 심지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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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과 소프트웨어 프리덤 컨서번시(Conservancy)는 GPL +라이선스군의 컴플라이언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FSF 는 1980 년대부터 카피레프트 시행에 착수했고, 컨서번시는 약 10 년 전 조직의 +설립 이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GPL 을 시행했다. 지난해, FSF 와 컨서번시는 +카피레프트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포괄적 교육 및 지침(Copyleft and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 +Comprehensive Tutorial and Guide) 을 공동 발행했는데, FSF 와 컨서번시의 +통상적인 GPL 시행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GPL +컴플라이스를 위한 실용적 지침(A Practical Guide to GPL Compliance)” +및 +“GPL +시행 관련 사례 연구(Case Studies in GPL Enforcement)” (FSF 및 +컨서번시 블로그에서 요약 설명본을 확인할 수 있다)와 같은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커뮤니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기업이 +사용자의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카피, 공유, 변경 및/혹은 재배포를 방해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용자 자유를 존중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동시에 악행 기업들을 저지시키고 +처벌하기 위해 모든 배포자가 GPL 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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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는 저작권(copyright)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의 프로그램 변경 및 +재배포를 제한하기보다는 변경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의 권한을 활용한다. 전통적인 저작권 라이선스는 작업물을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타인에 의한 추후 재배포를 예방 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을 위반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다른 저작권 라이선스와 동일한 언어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등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 시행된다. 카피레프트 시행에 있어 우리는 카피레프트의 궁극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 즉, 카피레프트의 목적을 널리 확산시키되 지나치거나 처벌적인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거나 저작권 시스템에 내재된 불공정한 측면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기울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컨서번시와 FSF 는 2001 년 FSF 가 +처음 마련한 커뮤니티 중심의 원칙에 따른 시행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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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중심의 GPL 시행 지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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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엄격한 규정으로써 이를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는 위반에 대한 핑계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위법자를 컴플라이언스 이행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라이선스 권한 박탈 그 자체는 제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기술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 GPL 위반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 너무 혹독한 규제가 오히려 성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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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원칙 목록은 엄격한 기준 및/혹은 시행 조치 관련 “상정 및 중재 +규칙”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카피, +변형, 재배포할 수 있는 사용자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들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사용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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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은 필요시 이러한 원칙에 의거 시행되었을 때 존경받는, 평등한 소프트웨어 +공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 [본 문서는 FSF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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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15,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Bradley M. Kuhn, Allison Randal, Karen M. Sandler. +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
에 의거 +허가됨. 해당 라이선스의 제 3 조제(a)항제(1)호제(A)목제(i)단 및 +제 3 조제(a)항제(1)호제(A)목제(v)단에 의거하여 본 문서의 저작권자는 본 문서의 +변경 및/또는 재배포 버전에 두 링크가 ([1], +[2])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 번역자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지원으로 번역, 배포 되었습니다. +
+This content has been translated and distributed by Korean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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